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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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항목 3. 실태조사 방법 4. 실태조사 일정 5. 실태조사 예산 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실시 항목 3. 실태조사 실시 방법 4. 실태조사 실시 일정 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 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 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