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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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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공사)

제3조 삭제 <2002.11.29>

제4조 삭제 <2002.11.29>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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