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8b9e4c-e471-487b-9386-eb31eae6705d","doc_type":"law","title":"전기공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기공사)\n\n제3조 삭제 <2002.11.29>\n\n제4조 삭제 <2002.11.29>\n\n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n\n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n\n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n\n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n\n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n\n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n\n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n\n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n\n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n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n\n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n\n제12조의7(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n\n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n\n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n\n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n\n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n\n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n\n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n\n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3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공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