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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발행 2022.02.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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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조(설치)

제3조(교육과정)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제5조(입학자격 등)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제7조 삭제 <1989.4.11>

제8조 삭제 <1989.4.11>

제9조 삭제 <1989.4.11>

제10조(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제12조 삭제 <2006.3.10>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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