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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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①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 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제3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① 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 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고소장 사본 송부) ①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①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 ② 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