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41d7e6-8da5-46fa-bb7d-b37b0dd87d7b","doc_type":"law","title":"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n\n제2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①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n② 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n\n제3조(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① 검사는 고소장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피고소인에게 정확한 송달장소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n② 고소장 접수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하되, 우편 통지 이외의 방식으로도 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피고소인이 다른 방식의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n③ 통지서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번호, 죄명 및 주임검사를 기재하고, 수사지휘 여부 및 피고소인이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n④ 접수된 고소 사건을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사용하여 각각 통지한다.\n⑤ 우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우편통지 외의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 사실 및 방식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n\n제4조(고소장 사본 송부) ①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소인이 고소장 사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n②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성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피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5조(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① 고소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 한다.\n② 고소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n③ 제2항의 경우 검사는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n\n제6조(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①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n② 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n③ 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95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