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1.09.17·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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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