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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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 삭제 <2011.3.29>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