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22fab0-c681-4447-9c17-a2edfa919939","doc_type":"law","title":"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n\n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n\n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n\n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5조 삭제 <2011.3.29>\n\n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n\n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n\n제10조(유족의 등록)\n\n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n\n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n\n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1-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7129&type=HTML&mobileYn=&efYd=20210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