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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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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제3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3.7.29>

제5조(습지보호지역등 지정고시의 내용)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8.3.14, 2013.3.23, 2021.7.5, 2025.10.1>

제5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제8조의2(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출입제한ㆍ금지의 표지등)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제10조의2(이용료)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보고내용 및 증표)

제13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증)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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