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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발행 2025.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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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제품명’ 단위로 지정한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 단위로 일원화(113개 제품명 → 176개 세부품명으로 분류 개편)

○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제품별 녹색기준 표기를 제품별 ‘인용규정’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인증명’, ‘인증항목’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인용규정 변경 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

○ 인증규정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효율등급 신규 지정(2개 제품)

○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소녹색기준의 기준 완화가 필요한 품목 및 공익을 위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기준 조정(4개 제품)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他 법에 따라 최소녹색기준 구매등급을 제한한 품목 중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녹색정보 표기제 시범도입’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모든 등급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

- 녹색정보표기제 시범도입 운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 시범운영기간동안 구매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계약을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비효율등급, CO2 배출량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3. 재검토 기한 ○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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