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법무부· 법률

민사소송비용법

발행 2013.12.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민사소송비용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12.12.18>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제11조(비용의 지급)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비용의 수봉)

제13조(집행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