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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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 나. 비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 다. 사내강사: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 라. 겸임교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마. 객원교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 바. 운영교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 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1. 기본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3. 삭제 <2025. 3. 4.> 4. 대국민 교육훈련 5. 외국인 교육훈련 6.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1. 기본교육훈련: 기상청 신규채용후보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가치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기상ㆍ기후ㆍ지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3. 삭제 <2025. 3. 4.> 4. 대국민 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ㆍ기후ㆍ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5. 외국인 교육훈련: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④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기본교육은 1주 미만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미만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4.> ⑤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은 1주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이상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내용상 교육 시간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 구분,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4.> [제목개정 2024. 3. 19.]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9.> 1.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③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9.21., 2024. 3. 19.> ② 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8.5.15.,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④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제목개정 2020.9.21.]
제3장 교수요원 관리
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분야 강의 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 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 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자문 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3. 19.> ④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제9조(전임교수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④ 삭제 <2024. 3. 19.> ⑤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4. 3. 19.> ⑥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관계 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제11조의2(사내강사 지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사내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③ 사내강사가 일정시간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 중 행정관리역량분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지정된 예보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기간 종료일 이전 3년 동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에 20시간 이상을 출강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4.>]
제12조(겸임교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② 겸임교수는 예보 등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5. 3. 4.>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사내강사로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겸임교수는 인재개발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3. 4.> ④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⑤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1.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5. 3. 4.>]
제13조(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목개정 2025. 3. 4.]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4.>]
제14조(객원교수)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제15조(외래강사 초빙) 인재개발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제16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4장 교육운영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국 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2. 회원국의 공공기상서비스, 항공예보, 해양예보, 수문예보, 기후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 3. 세계기상기구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4.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장려 지원 활동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제5장 기상교육자문회의
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1.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기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평가, 성과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개최, 수당 및 사례금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 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 3. 강의 및 실습 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 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 6. 지도공무원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훈련기관간 협업ㆍ개방)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 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수당 등) ① 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 교수요원 중 사내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③ 기상청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④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ㆍ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해야 하며, 강사수당 등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