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392ed6-361d-4c1c-acc2-08254c8e3781","doc_type":"law","title":"기상청 교육훈련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5. 3. 4.]\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n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n가. 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n나. 비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n다. 사내강사: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n라. 겸임교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n마. 객원교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n바. 운영교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n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n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1. 기본교육훈련\n2. 전문교육훈련\n3. 삭제 <2025. 3. 4.>\n4. 대국민 교육훈련\n5. 외국인 교육훈련\n6.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n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1. 기본교육훈련: 기상청 신규채용후보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가치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n2. 전문교육훈련: 기상ㆍ기후ㆍ지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n3. 삭제 <2025. 3. 4.>\n4. 대국민 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ㆍ기후ㆍ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n5. 외국인 교육훈련: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n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n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n④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기본교육은 1주 미만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미만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4.>\n⑤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은 1주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이상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내용상 교육 시간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 구분,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4.>\n[제목개정 2024. 3. 19.]\n\n제2장 교육훈련계획\n\n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9.>\n1.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n2.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n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n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③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n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n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9.21., 2024. 3. 19.>\n② 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8.5.15.,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n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n④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n[제목개정 2020.9.21.]\n\n제3장 교수요원 관리\n\n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관련분야 강의\n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n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n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자문\n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③ 삭제 <2024. 3. 19.>\n④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n제9조(전임교수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n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n\n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n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n④ 삭제 <2024. 3. 19.>\n⑤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4. 3. 19.>\n⑥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관계 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n제11조의2(사내강사 지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사내강사의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③ 사내강사가 일정시간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평가 중 행정관리역량분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지정된 예보관이 법정의무교육 이수기간 종료일 이전 3년 동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에 20시간 이상을 출강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n[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4.>]\n\n제12조(겸임교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② 겸임교수는 예보 등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5. 3. 4.>\n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n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n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사내강사로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n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③ 겸임교수는 인재개발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3. 4.>\n④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n⑤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n1.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n3.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n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5. 3. 4.>]\n\n제13조(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4.>\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n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n\n[본조신설 2024. 3. 19.]\n[제목개정 2025. 3. 4.]\n[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4.>]\n\n제14조(객원교수)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n제15조(외래강사 초빙) 인재개발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n제16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n\n제4장 교육운영\n\n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1.>\n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n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② 제1항에 따른 지역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n1. 회원국 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n2. 회원국의 공공기상서비스, 항공예보, 해양예보, 수문예보, 기후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n3. 세계기상기구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n4.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장려 지원 활동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n\n제5장 기상교육자문회의\n\n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1.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n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기법에 관한 사항\n3. 교육생 평가, 성과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n4. 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n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⑥ 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n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개최, 수당 및 사례금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n\n제6장 보칙\n\n제20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n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n3. 강의 및 실습\n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n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n6. 지도공무원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n\n제21조(교육훈련기관간 협업ㆍ개방)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n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n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n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n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n\n제22조(수당 등) ① 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n② 교수요원 중 사내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③ 기상청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n④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ㆍ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해야 하며, 강사수당 등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3. 19., 2025. 3. 4.>\n\n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n[본조신설 2018.12.24.]","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06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교육훈련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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