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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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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매년 공표되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료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매년 공표되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료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직업소개소,국내유료,소개사업소,직업안정법,무신고 수정일: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