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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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 ~ 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 ~ 10.11.(토) 30일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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