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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22.06.1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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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해양사건의 과학수사에 관한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해양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수사 장비의 개발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지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요청) 지방청장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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