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0af361-a1cf-40c6-814e-032ab0f735e3","doc_type":"law","title":"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중요해양사건의 과학수사에 관한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n2. 해양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n3. 해양과학수사 장비의 개발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n\n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② 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n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n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n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n\n제4조(위원의 해촉) ① 지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n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n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n② 임시회의는 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n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n\n제8조(협조요청) 지방청장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위원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6-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21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