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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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목 적 이 예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2호(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Ⅱ. 공무상 질병 유형별 예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바.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합성수지의 열분해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아.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刑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 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85데시벨[dB(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데시벨 이상인 소음성 난청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나. 기존의 간 질병이 공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공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등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부비동(副鼻洞)]암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류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플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파.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또는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벤젠에 노출된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또는 비호지킨림프종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 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서.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유방암, 전립선암 또는 대장암 어. 급식 조리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해물질 노출기간,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다.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잇몸염, 잇몸고름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前囊)의 적회색 침착 라.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아뿌리(치근)막염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바.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ㆍ중이(中耳)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3)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4)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5)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 또는 피하기종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바.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기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Ⅲ.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1)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2)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 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직무), 직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 3. 직업성 암 가. 화재진압ㆍ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화재진압ㆍ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라.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마.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바. 화재진압ㆍ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골수종 4. 정신질환 범인(피의자) 체포, 범죄 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公務)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사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 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국외 억류 등)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하는 경우 Ⅳ. 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