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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2.1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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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 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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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첨부: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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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 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 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 야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 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 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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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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