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b566da-cf70-4616-9d46-9caf452d7d9b","doc_type":"notice","title":"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body":"[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첨부: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pdf]\n- 1 -\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n「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2월 13일\n금융위원회\n1. 개정이유\n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n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n2. 주요내용\n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n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n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n3. 세부 개정 내용\n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n(고시/공고/훈령)’를 참조\n-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 1 of 1 --\n\n[첨부: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n\n[첨부: 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n- 1 -\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n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n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n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n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n부 칙\n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n-- 1 of 2 --\n\n- 2 -\n신ㆍ구조문대비표\n현 행 개 정 안\n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n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n「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n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n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n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n야 한다.\n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n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n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n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n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n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n말한다.\n\n-- 2 of 2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289?srchCtgry=&curPage=1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89&fileTy=ATTACH&fileNo=1","name":"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89&fileTy=ATTACH&fileNo=2","name":"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7호 (전자금융감독규정).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6B96250B6360CB73EAD52CA9F38A22CF1135E41ED945B6FF138FEFBF640436C5B74033DB2EAE09E6FDADE7D8BA1E5E708A953A210BF5328410A0C7718E682E0D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3B815F541F01E0E8C47BD47317CEC8F6","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89&fileTy=ATTACH&fileNo=3","name":"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289&fileTy=ATTACH&fileNo=4","name":"2.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6B96250B6360CB73EAD52CA9F38A22CF063F9AFBC8A53520ABBAAB2ED6A5B01C2FA055A9CE86688F35738C63DBFA9F6A352ABC3007874C556A4D717937D4452A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115C0395CFA9CE5448DB39BAE632A05C","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