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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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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21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