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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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
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
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