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866510-17bf-4894-8fef-d48eae1fd4c0","doc_type":"law","title":"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3조(특별진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n\n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n\n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진급 결정서로 한다.\n\n제7조(특별진급에 따른 행정조치)\n\n제8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603&type=HTML&mobileYn=&efYd=202404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