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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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5조(기본계획 등)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7조(수산종자관측 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제19조(친어등의 검정)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제24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5조(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제29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수입적격성심사)
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