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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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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사이트: 대한적십자사http://www.redcross.or.kr/ 법무부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0&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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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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