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6
담당자 김서환
등록일 2024-12-27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첨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다음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