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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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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산업안전기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8856

담당자 김서환

등록일 2024-12-27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첨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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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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