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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발행 2015.08.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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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 공간적 범위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 내용적 범위 ­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

○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행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 : 국고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9. 관련자료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관련자료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공람장소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044-201-7117)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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