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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발행 2026.03.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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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2021.8.11>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1, 2021.8.11>

제6조(시설 기준)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제8조(감염 예방 교육)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6.3.4>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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