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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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1998.2.2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9.1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08.10.14>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14.11.19>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2.28, 2002.7.1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2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제4장 보칙 <신설 1998.2.28>
제13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