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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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한다. ② 대검찰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경비(청사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ㆍ계도) 2. 일반행정보조(일반행정 및 전산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 3. 기타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지정하는 업무
제4조(지휘ㆍ감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수행을 위한 총괄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행한다.
제5조(복무관리)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관리부서와 근무부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의 임무분장은「별표」에 따른다.
제6조(교육)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 ③ 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④ 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