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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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ㆍ감독을 받는 업체에도 적용한다. ③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총포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화력ㆍ방호무기체계 및 그 구성품을 말하며,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 나. 대전차화기 :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다.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ㆍ로켓, 함포 등 라. 유도무기 : 지상발사ㆍ해상발사ㆍ공중발사ㆍ수중 유도무기 등 마.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 바. 방공무기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등 사. 총포의 주요 구성품 : 총열, 포신, 소음기, 조준경 등 아. 기타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용도로 제작된 총포류 2. 군용도검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을 말한다. 3. 군용화약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약, 화약, 폭약, 화공품을 말한다. 가.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 나. 화약, 폭약 : 「총포화약법」제2조에 정의된 화약ㆍ폭약류 다. 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점화ㆍ기폭ㆍ추진ㆍ파괴 등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신관, 뇌관, 발연탄, 발연통, 폭음탄, 조명탄, 신호탄, 수류탄, 도폭선, 도화선 등 4. 운반책임자 : 운반간 안전을 통제하고, 임무분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자. 단, 군용화약류의 경우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5. 운반호송관 : 운반차량에 선탑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경계 및 우발상황 등을 조치하는 자 6. 안전성검사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용총포등 허가 신청에 대해 청이 허가하기 전에 국과연이 제조시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것 7. 안전검사 :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청이 허가한 이후 국과연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제4조(업무분장) 이 지침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진흥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ㆍ감독 2. 국방기술보호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출ㆍ수입 허가 3. 국과연 :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및 안전검사 4. 기품원 및 국기연 :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
제5조(군용총포등의 허가 신청) ①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양산단계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 시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은 국과연이,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한다. ③ 군용총포등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 수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른다.
제6조(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ㆍ저장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저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국과연은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기준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방부 지시)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별도로 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2항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위해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군용총포등의 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 운반 적절성 2. 적재차량 중량, 운반구간, 호송관 인원, 운반책임자 목록, GPS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 등 운반 안전성 3. 도착장소의 허가된 저장시설 보유여부(군부대, 정부시험장, 정부공공기관(경찰청 등) 의 경우는 제외) 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받고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 1. 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 2. 운반차량, 운반책임자, 호송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등 3. GPS 및 블랙박스 장착현황 ③ 군용총포등 운반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이 정한다. ④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절차의 이행여부 관리 감독 시 업체가 운반허가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반하였을 경우 업체명, 운반품목, 운반일시, 운반구간, 인지방법, 운반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 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군용총포등의 폐기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폐기허가 신청서 접수 후 10근무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폐기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폐기일시 및 장소, 폐기 품목의 내용, 폐기 방법, 폐기책임자 지정 여부 2. 폐기 시 안전수칙, 불발 시 조치대책 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폐기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폐기 사항 관리ㆍ감독에 대한 결과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연간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시행령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이 위험급수 1.4급 군용화약류 62.5g 미만을 제조(동일업체 내 타 사업장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화약류를 구입하여 자체 생산품에 단순 조립하는 행위만 해당), 양도ㆍ양수, 저장, 소지, 운반하는 경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때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은 한 공실에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화약량을 말한다. ② 업체가 제1항에서 정하는 화약량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국과연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국과연소장은 7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용총포류 주요 구성품의 다음 각 목 수량을 운반하는 경우 가. 총열ㆍ소음기ㆍ조준경 : 2중 잠금장치로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 3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 나. 포신 : 개당 250kg 이상 운반하는 경우 3. 군용도검류 10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 4. 위험급수 1.5급 또는 1.6급 군용화약류 5kg 미만을 각각 운반하는 경우 5.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철도, 선박, 항공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 ④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및 운반 등을 할 수 있다. ⑤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운반 등에 대해 내부지침을 수립한다.
제10조(안전검사) ① 국과연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국과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국과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