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827c31-ee88-4b8f-a9f4-c86cd0731683","doc_type":"law","title":"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n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n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n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n②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ㆍ감독을 받는 업체에도 적용한다.\n③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n\n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군용총포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화력ㆍ방호무기체계 및 그 구성품을 말하며, 분류는 다음과 같다.\n가.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n나. 대전차화기 : 대전차 로켓, 대전차 유도무기, 무반동총 등\n다.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ㆍ로켓, 함포 등\n라. 유도무기 : 지상발사ㆍ해상발사ㆍ공중발사ㆍ수중 유도무기 등\n마.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n바. 방공무기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등\n사. 총포의 주요 구성품 : 총열, 포신, 소음기, 조준경 등\n아. 기타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용도로 제작된 총포류\n2. 군용도검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칼ㆍ검ㆍ창ㆍ치도ㆍ비수 등을 말한다.\n3. 군용화약류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탄약, 화약, 폭약, 화공품을 말한다.\n가.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n나. 화약, 폭약 : 「총포화약법」제2조에 정의된 화약ㆍ폭약류\n다. 화공품 : 화약 및 폭약을 점화ㆍ기폭ㆍ추진ㆍ파괴 등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신관, 뇌관, 발연탄, 발연통, 폭음탄, 조명탄, 신호탄, 수류탄, 도폭선, 도화선 등\n4. 운반책임자 : 운반간 안전을 통제하고, 임무분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자. 단, 군용화약류의 경우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n5. 운반호송관 : 운반차량에 선탑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경계 및 우발상황 등을 조치하는 자\n6. 안전성검사 :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용총포등 허가 신청에 대해 청이 허가하기 전에 국과연이 제조시설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는 것\n7. 안전검사 :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청이 허가한 이후 국과연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n\n제4조(업무분장) 이 지침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방위산업진흥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허가ㆍ감독\n2. 국방기술보호국 : 법 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출ㆍ수입 허가\n3. 국과연 :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및 안전검사\n4. 기품원 및 국기연 :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n\n제5조(군용총포등의 허가 신청) ①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n②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양산단계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 시제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은 국과연이,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승인한다.\n③ 군용총포등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1조, 수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56조를 따른다.\n\n제6조(군용총포등의 제조 등 허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제조ㆍ저장시설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저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국과연은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통보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기준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국방부 지시)를 준용하여 국과연이 별도로 정한다.\n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2항의 안전성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위해요소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n\n제7조(군용총포등의 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n1. 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 운반 적절성\n2. 적재차량 중량, 운반구간, 호송관 인원, 운반책임자 목록, GPS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운반차량에 대한 추적관리의 용이성 등 운반 안전성\n3. 도착장소의 허가된 저장시설 보유여부(군부대, 정부시험장, 정부공공기관(경찰청 등) 의 경우는 제외)\n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받고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n1. 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운반품목, 수량ㆍ중량, 운반목적, 운반목적지 등)\n2. 운반차량, 운반책임자, 호송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 등\n3. GPS 및 블랙박스 장착현황\n③ 군용총포등 운반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이 정한다.\n④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절차의 이행여부 관리 감독 시 업체가 운반허가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반하였을 경우 업체명, 운반품목, 운반일시, 운반구간, 인지방법, 운반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보고한다.\n⑤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운반 신고필증 발급 현황 및 이행여부 관리ㆍ감독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n\n제8조(군용총포등의 폐기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폐기허가 신청서 접수 후 10근무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폐기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n1. 폐기일시 및 장소, 폐기 품목의 내용, 폐기 방법, 폐기책임자 지정 여부\n2. 폐기 시 안전수칙, 불발 시 조치대책\n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폐기허가를 받은 자의 폐기에 대하여 감독한다.\n③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폐기 사항 관리ㆍ감독에 대한 결과를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연간 2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n\n제9조(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시행령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이 위험급수 1.4급 군용화약류 62.5g 미만을 제조(동일업체 내 타 사업장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화약류를 구입하여 자체 생산품에 단순 조립하는 행위만 해당), 양도ㆍ양수, 저장, 소지, 운반하는 경우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이때 1회 취급하는 화약량은 한 공실에서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화약량을 말한다.\n② 업체가 제1항에서 정하는 화약량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국과연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국과연소장은 7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n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n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n2. 군용총포류 주요 구성품의 다음 각 목 수량을 운반하는 경우\n가. 총열ㆍ소음기ㆍ조준경 : 2중 잠금장치로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 3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n나. 포신 : 개당 250kg 이상 운반하는 경우\n3. 군용도검류 100개 미만을 운반하는 경우\n4. 위험급수 1.5급 또는 1.6급 군용화약류 5kg 미만을 각각 운반하는 경우\n5.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철도, 선박, 항공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n④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및 운반 등을 할 수 있다.\n⑤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ㆍ사용, 운반 등에 대해 내부지침을 수립한다.\n\n제10조(안전검사) ① 국과연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n② 국과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은 국과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8-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0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