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2.1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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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령」제31조의8 제3항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