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은?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용자 혜택은?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크게 달라지는 3가지!
①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폐지 전: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시한대로 지원금 지급
- 폐지 후: 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나 자율적으로 지원금 정보 공개
②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폐지 전: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 폐지 후: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금액 제한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
③ 25% 요금할인 혜택 유지
- 폐지 전: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능
- 폐지 후: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휴대폰 구매 요령!
· 현행과 동일하게 공동지원금을 이동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계약서에서 이동사·유통망 지원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
· 할부원금* 꼼꼼히 확인
*지원금 받은 후 최종지불 스마트폰 가격
· 2년 초과 계약기간/페이백 조건* 조심
*나중에 지급
·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행위 신고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공동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선택 가능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 단, 위약금, 약정기간 확인 필요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