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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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제3조(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삭제 <1999.6.8>
제5조 삭제 <1999.6.8>
제6조 삭제 <1999.6.8>
제7조 삭제 <1999.6.8>
제8조 삭제 <1999.6.8>
제9조 삭제 <1999.6.8>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11조 삭제 <1999.6.8>
제12조 삭제 <1999.6.8>
제13조 삭제 <1999.6.8>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제15조 삭제 <1999.6.8>
제16조 삭제 <1999.6.8>
제17조 삭제 <1997.12.31>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제19조(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의2(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제20조의3(지원의 제한 등)
제21조(사업비의 집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제24조(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제25조 삭제 <1994.12.23>
제26조 삭제 <1994.12.23>
제27조 삭제 <1994.12.23>
제28조 삭제 <1994.12.23>
제29조 삭제 <1994.12.23>
제30조 삭제 <1994.12.23>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제31조 삭제 <1999.6.8>
제32조 삭제 <1999.6.8>
제33조 삭제 <1999.6.8>
제34조 삭제 <1999.6.8>
제35조 삭제 <2006.4.27>
제36조 삭제 <2006.4.27>
제37조 삭제 <2006.4.27>
제38조 삭제 <2006.4.27>
제39조 삭제 <2006.4.27>
제40조 삭제 <1989.5.6>
제41조(폐광대책비)
제41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제42조의3(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42조의4(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제43조(실지조사)
제44조(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5.26, 2007.10.31, 2009.12.14, 2011.1.17, 2015.6.1>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3.6.20, 2025.10.1>
제46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