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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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추진단의 설치)
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제20조(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제21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0조(착공 등 신고)
제31조(준공인가)
제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제33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제3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3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39조(국제협력 추진)
제40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제41조(수산업 등의 지원)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 및 조사)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