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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7.20· 색인 2026.07.27 23:31· 법령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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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20

조회 63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20

조회 63

<br />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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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459호(중소벤처기업부_청원심의회_운영_규정_개정안).pdf [12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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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청원심의회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pdf [83.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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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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