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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7.20· 색인 2026.07.27 23:31· 법령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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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20
조회 63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26.07.20
조회 63
<br />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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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459호(중소벤처기업부_청원심의회_운영_규정_개정안).pdf [12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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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청원심의회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pdf [83.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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