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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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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담당자지영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04-●●●●-4917
등록일2025-11-05
조회수2,538
고시번호2025-015
첨부파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hwpx [1,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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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2025 -01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제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