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조(실무추진단)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6.13>

제23조의2(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3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23조의5(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3조의6(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의7(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5조(국제협력사업)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7조(표준화사업)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0조(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제35조(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제37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개정 2024.1.9>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2.6, 2025.10.1>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제70조(세입ㆍ세출)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12장 보칙

제74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75조(수수료 등)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13,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