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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발행 2009.12.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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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2009.12.29>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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