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0.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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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