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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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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적우수자외에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 ②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 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 ④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의 기금액은 설치 당시 대통령 특별지원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으로 한다. 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의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 기금"과목) 계좌로 관리한다. ④ 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을 임명하되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령 등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① 출납담당자는 매년 다음 연도 10일까지 장관에게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지급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①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임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부와 잔액증명서를 대조한 후 현금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후임 출납담당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상 운용경비) 상장제작 등 교육상을 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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