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발행 2016.08.3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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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