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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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비용 산정방식) ①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또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급여, 제 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 인력의 등급,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대상 사업별 범위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에 필요한 여비·현황조사비·인쇄비·차량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현황조사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제7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현황조사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황조사원의 노임은 공사부분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하며 자료정리원의 노임은 제조부문 시중 노임 중 보통 인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신공법·신기술·전산장비 등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3. 삭제 4. 인쇄비,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