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발행 2022.09.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 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 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 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 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 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집적시설의 규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7.>

1. 삭제 <2020. 12. 17.> 2. 삭제 <2020. 12. 17.> 3. 삭제 <2020. 12. 17.> 4. 삭제 <2020. 12. 17.> 5. 삭제 <2020. 12. 17.> 6. 삭제 <2020. 12. 17.>

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

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