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54ceb3-8136-4bef-8cb8-286aa5a554de","doc_type":"law","title":"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적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n③ 영 제4조제4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영 제13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회의 개최 및 연계가 가능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항 신설)\n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n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n\n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n\n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①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n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n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n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n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n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5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n2. 집적시설의 규모\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7.>\n\n1. 삭제 <2020. 12. 17.>\n2. 삭제 <2020. 12. 17.>\n3. 삭제 <2020. 12. 17.>\n4. 삭제 <2020. 12. 17.>\n5. 삭제 <2020. 12. 17.>\n6. 삭제 <2020. 12. 17.>\n\n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n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n\n제8조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9-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5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