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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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
제4조(위원장)
제5조(회의 및 의사)
제6조(서무)
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요청)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
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6조 삭제 <2016.1.27>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제19조(지원절차 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제25조(연합 민방위대)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
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제28조(편입신고 등)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제33조(현지 교육훈련)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6조(교육훈련 소집)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8조(출석확인 등)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1조(동원 요건 등)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3조(동원 절차)
제44조(동원 해제)
제45조(복제) 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7>
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제52조(기의 관리)
제53조(기의 반납)
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
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6조 삭제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