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de62e1-e40b-401e-b5b4-af814ef85efd","doc_type":"law","title":"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n\n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3>\n\n제4조(위원장)\n\n제5조(회의 및 의사)\n\n제6조(서무)\n\n제7조(수당 등)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협조 요청)\n\n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n\n제10조(민방위 준비 명령)\n\n제11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n\n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n\n제13조(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n\n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 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n\n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n\n제16조 삭제 <2016.1.27>\n\n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n\n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n\n제19조(지원절차 등)\n\n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n\n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n\n제22조(직장 민방위대의 개편)\n\n제23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n\n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n\n제25조(연합 민방위대)\n\n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n\n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n\n제28조(편입신고 등)\n\n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n\n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n\n제31조(민방위대 현황 보고)\n\n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n\n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n\n제33조(현지 교육훈련)\n\n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n\n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n\n제36조(교육훈련 소집)\n\n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n\n제38조(출석확인 등)\n\n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n\n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1조(동원 요건 등)\n\n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3조(동원 절차)\n\n제44조(동원 해제)\n\n제45조(복제) 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8>\n\n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n\n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8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n\n제49조(기의 제작 양식) 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7>\n\n제50조(기의 비치범위) 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51조(기의 사용)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n\n제52조(기의 관리)\n\n제53조(기의 반납)\n\n제54조(기의 손상 등 보고)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n\n제56조(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n\n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n\n제59조(부상자의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n\n제60조(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n\n제61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n제62조(응급조치의 절차)\n\n제63조(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n\n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n\n제65조의2(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n\n제65조의3(피해 신고서)\n\n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n\n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n\n제66조 삭제 <2012.5.23>","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515&type=HTML&mobileYn=&efYd=2025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