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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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란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위기상황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 4. 금융전산시설 긴급복구, 피해현황 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현장조치반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대국민 재난 및 위기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사고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의 전반을 총괄한다. 4. 위원은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 및 재난 및 사고 수습과 관계된 2인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속 실ㆍ국장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협회 또는 업체의 임원,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5. 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을 편성하고, 침해사고대응, 비상대책, 긴급복구, 금융공동 위기복구 등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시 위기상황의 대비를 위해서도 운영될 수 있다. ②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세부 내용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 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의장은 재난 유형(형태)에 따라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금융전산위기관리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및 위기관리 총괄,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등을 수행한다. ②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의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고 수습활동에 대한 총괄ㆍ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금융공동 위기복구반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필요에 따라 사고발생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으로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으로 하고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위기상황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의 구성 및 편성은 재난 및 위기상황 유형에 따라 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평시 교육,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 및 위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및 사고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기경보 발령)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위기경보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수준,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전산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의장 또는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본부장은 경계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에 필요한 초동조치 3.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6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관계기관 및 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